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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by new-story1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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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수 유형별 정리


1. 과세대상 관련 실수


    체결일과 결제일 혼동
    → 대주주 판단은 결제일(T+2) 기준

    대주주 기준 오해
    → 기존 주식을 모두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해도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

    이혼 후 배우자 지분 제외
    → 직전 사업연도에 혼인 중이었다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 지분 포함해 판단

    장외 거래 누락
    → 장외에서 매도한 상장주식도 과세 대상

 


2. 손익통산 관련 실수


    과세대상이 아닌 손실 통산
    → 소액주주 장내매매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 불가

    국외주식 손실을 예정신고에 포함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 시에만 통산 가능

    손익통산 순서 오류
    → 같은 세율부터 우선 통산, 그다음 비율로 안분

 


3. 세율 적용 관련 실수


    연간 누진세율 미적용
    → 상하반기 합산해 3억 초과 시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여부 확인 누락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율 상이

    대주주 여부 확인 누락
    → 중소기업 주식도 대주주일 경우 20~25% 세율 적용

    보유기간 확인 미흡
    →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는 30% 세율

    특정주식 일반세율 미적용
    → 부동산 비중 높은 법인의 주식 양도 시 6~45% 누진세율 적용

 

📌 핵심 Check Point 요약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과세대상 여부와 손익통산 가능성은 항상 구분

세율은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중소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

특정주식은 일반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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