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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계산식: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 소비자 → 판매자 → 정부
부가가치세, 꼭 신고해야 할까?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 10,400만 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 10,4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일부 발급 가능
- 납부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 × 0.5%
신고 및 납부 기한
과세 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그 중간에 3개월 간의 예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체적인 기한은 별도 카드뉴스 참고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매출 및 매입 자료 입력
- 신고서 제출 완료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마무리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과 구조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불이익 없도록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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